대다수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라는 말이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월급이든, 주말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회성으로 번 돈이든 모두 같은 돈입니다만, 국세청에서는 번 돈에 대해 여덟 가지의 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 주식 출자사업에 대한 공동배당 등 배당으로 인한 소득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여,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소득기타소득 : 대여소득, 당첨금 등 주요 소득이 아닌 여타의 소득종합소득이란 개인이 일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들께서는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소득이 없다는 것에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일상적인 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Storyteller/Life Story
2017. 5. 24. 15:33
- Total
- 5,155,003
- Today
- 114
- Yesterday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