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라는 말이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월급이든, 주말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회성으로 번 돈이든 모두 같은 돈입니다만, 국세청에서는 번 돈에 대해 여덟 가지의 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 주식 출자사업에 대한 공동배당 등 배당으로 인한 소득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여,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소득기타소득 : 대여소득, 당첨금 등 주요 소득이 아닌 여타의 소득종합소득이란 개인이 일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들께서는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소득이 없다는 것에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일상적인 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부가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없음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그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속한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의 민원실에 가셔서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② 법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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