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입장에서 제일 바쁜 달 중 하나가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 입장에서도 양도세, 상속증여세와 더불어 실질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이에 짧은 경험을 지식을 바탕으로 직장에 다니는 일반 근로자로써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

대다수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라는 말이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개인 입장에서는 월급이든, 주말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회성으로 번 돈이든 모두 같은 돈입니다만, 국세청에서는 번 돈에 대해 여덟 가지의 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지급하는 이자로 인한 소득

배당소득 : 주식 출자사업에 대한 공동배당 등 배당으로 인한 소득

사업소득 :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법에 열거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여,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소득

연금소득 :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연금으로 지급되는 소득

기타소득 : 대여소득, 당첨금 등 주요 소득이 아닌 여타의 소득

퇴직소득 : 퇴직을 사유로 지급 되는 소득

양도소득 : 양도차익 등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종합소득이란 개인이 일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들께서는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소득이 없다는 것에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일상적인 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어 일반적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 거주자는 다음 해 ‘5 1~5 31내에 자신이 전년도에 번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가산세나 미납부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고방법

신고는 신고서식을 수기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인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와 관련된 증빙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따라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함으로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굳이 관할에 갈 것 없이 전국 세무서에 신고서류 일체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로 신고서류가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다만, 5월 말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미리 준비한 다양한 도움말 기능도 있을뿐더러 과세신고에 도움 되는 기본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한 방식이지만 사후검증이 시스템에서 진행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신고서는 신고 책임이 작성자인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기로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오류가 있더라도 신고 시점에 검토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에서 이만원이 공제됩니다. 참고로 신고기간 동안에는 6시부터 자정까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천 만원에서 이천 만원 사이인 경우는 천 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이천 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0%까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써 이용할 일이 많지 않은 경우긴 합니다.



3.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

직장인들이 받는 급여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직장에서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에서는 종합소득이 있음에도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거나, 혹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2. 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2. 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고의무를 면제 받는 이유는 사실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한 결과에 대해 회사가 매년 3,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굳이 같은 신고를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퇴직소득 역시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대리신고가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의해 회사에 돈을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한 후 나라에 낼 세금을 회사가 2~4월에 대신 징수하여 납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직장인임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지만,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제가 본, 실수하기 쉬운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같은 해에서 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이 있으면 그 해 연말에 재직한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간혹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현 직장에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는 당연히 전 직장 소득이 누락된 채로 현 직장의 소득만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4~5월 정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서가 발부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이 있고, 이를 현 직장에 통보했는지를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다소 복잡합니다. 외국에서 얼마나 체류는지, 국외근무 외 국내근무에 대한 급여가 있는지, 외국 현지에 납부한 개인소득세 등이 있는지 등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거주자가 1~2년 정도 외국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국내 개인소득 과세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재직 중인 회사나 세무사무소 등을 통해 자신의 신고의무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강연이나 일회성 업무수행 등을 사유로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

반복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인은 아니지만 일회성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타소득은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위에 언급한 소득세법의 제8호에 해당되는 case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연 3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타소득 지급내역 등도 국세청에 바로 신고가 되는 편이므로 미리 확인하시면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타소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수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생전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 말고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세금이 얼마나 피하기 힘든 존재인지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말이죠.

최근에는 대부분의 금융정보가 전산으로 진행되어 더 정확한 세금신고와 납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신고기한 내 적법한 신고와 납부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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